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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언론보도

  • 음주운전 면책금 이란?
  • 등록일  :  2016.07.15 조회수  :  9,332 첨부파일  : 
  • (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면책금200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을 드립니다.) 음주운전 면책금이란? -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보험사에 지급을 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을 말합니다. -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당해 사고처리에 대하여 보험사에 일정금액의 면책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. -부담해야 할 음주운전 면책금은 1사고 당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 200만원, 대물사고 있을 시 50만원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차량이 망가지고 피해자가 생겼다면 총2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. -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면책금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. 그러나 만약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그리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 면책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